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기준 (신청대상, 신청자격)
상반기 근로장려금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,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,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당해연도 소득은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,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. 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월~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고,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자격 -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,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(근로소득 외 아르바이트, 사업자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자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.) 1. 소득요건 - 단독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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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9. 5. 02: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