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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육아휴직급여 변경 내용
24년 10월 10일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이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. 25년에는 육아휴직급여
가 어떻게 달라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. 내용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,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
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2025년 육아휴지금 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변경내용
1.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
-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, 이 중 25%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, 사후지급 없이 육아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
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12개월 사용할 경우, 전체 급여액은 총 1,800만원에서 총 2,310만
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됩니다.
*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: 현행 월 150만원 -> 개선 1~3개월 월 250만원, 4~6개월 월 200만원,
7개월 이후 월 160만원
- 또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
하는 '6+6 부모육아휴직제'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장 20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* 1개월은 200 -> 250만원으로 인상, 2~6개월은 현행과 동일(250, 300, 350, 400, 450만원)
-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
상향됩니다.
* 현행 1~3개월 상한액 250만원, 이후 150만원
-> 개편 1~3개월 300만원, 4~6개월 200만원, 7개월 이후 160만원
(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
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)
2.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
-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.
-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, 사업주 의사
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육아휴직이 어려우신 분
들을 도울 예정입니다.
3.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
-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. 내년부터는 출산휴가, 육아기 근로
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, 지원 수준도 현재
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