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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기 청년월세 특별지원
국도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2월 25일 마감됩니다.
2기 청년월세지원은 지난해 2월부터 접수를 했음에도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
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기간은 24개월이므로 총 480만 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청년월세지원 조건
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~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청년가구 또는 부모를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, 재산 요건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며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%로 이하 재산 1.22억 원 이하여야 하며,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% 이하 재산 4.7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.
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
청년월세특별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복지로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
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은 월세 내 최대 20만 원씩 기간 24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.
지원 도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,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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